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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인터반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1837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7-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5-183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인터반종합건설
▶ 대표자 : 차관실,라윤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8 , 307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501호)
▶ 위반내용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습식공사 업체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29일



▶ 상호명 : (주)인터반종합건설
▶ 대표자 : 차관실,라윤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8 , 307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501호)
▶ 위반내용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창호공사 업체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29일



▶ 상호명 : (주)인터반종합건설
▶ 대표자 : 차관실,라윤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8 , 307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501호)
▶ 위반내용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업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