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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인터반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1844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7-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1844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인터반종합건설
▶ 대표자 : 차관실,라윤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8 , 307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501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창호공사, 습식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총 62백만원을 미지급하였기에 2025.8.26까지 지급한 내역을 제출한 것을 시정명령함.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29일


▶ 상호명 : (주)인터반종합건설
▶ 대표자 : 차관실,라윤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8 , 307호 (불로동, 일번지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501호)
▶ 위반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습식공사, 창호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하였기에 2025.8.26.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시정명령함.
▶ 처분일자 : 2025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