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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리○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1342
구분
공고
작성자
인은정
제공일자
2026-06-0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783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34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0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리더종합건설(주)
▶ 대표자 : 구자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46 , 2층 1호 (강화읍)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0026호)

▶ 위반내용 : 일괄하도급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1인에게 하도급함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07월 06일 ~ 2027년 02월 05일
▶ 처분일자 : 2026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