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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고시 (옹진군 대이작파일럿부두지구)

고시/공고 번호
2020-124
구분
고시
작성자
홍하나
제공일자
2020-04-06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9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5】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24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고시

옹진군수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옹진군 대이작파일럿부두지구)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 인천광역시 옹진군청(해양시설과, 032-899-26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4. 6.

인 천 광 역 시 장

1. 면허번호(면허연월일) : 인천광역시 제2020-1호(2020.4.6.)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옹진군수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3.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주차장)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 매립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60-9번지 일원 공유수면
(대이작파일럿부두지구)
❍ 매립면적: 1,800㎡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