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티안리코리아컨스트럭션(주)]
- 고시/공고 번호
- 2020-89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현숙
- 제공일자
- 2020-04-04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89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티안리코리아컨스트럭션(주)
▶ 대표자 : 쉐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7층 (송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125호)
▶ 위반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4월 04일 ~ 2020년 05월 03일
▶ 처분일자 : 2020년 04월 03일
copyright(c)2002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 all rights reserved.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티안리코리아컨스트럭션(주)
▶ 대표자 : 쉐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7층 (송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125호)
▶ 위반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기간 : 2020년 04월 04일 ~ 2020년 05월 03일
▶ 처분일자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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