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 변경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3차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87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동주
- 제공일자
- 2020-04-03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53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 변경 및「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 3차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제2020-2호, 2020. 1. 13.) 및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계획 공고(제2020-348호, 2020. 2. 13.)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변경 내용>
1. 협약보증지원 대상 확대
‣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해 창업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 기간 무관(코로나19 피해 기업)
2.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10억 원 → 30억 원(기계․공장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지매입비지원
‣ 공장 신축을 제외한 기존 공장 건물 매입 또는 분양 받을 시 지원 가능
4.대출 가능 금액 산정 기준 완화
‣ 건물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낮은 거래가격 → 실거래가격 기준
※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제2020-2호, 2020. 1. 13.) 및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계획 공고(제2020-348호, 2020. 2. 13.)를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변경 내용>
1. 협약보증지원 대상 확대
‣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해 창업 기간 제한 규정 폐지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 기간 무관(코로나19 피해 기업)
2.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공장확보자금 지원 규모 확대
* 10억 원 → 30억 원(기계․공장을 합산하여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지매입비지원
‣ 공장 신축을 제외한 기존 공장 건물 매입 또는 분양 받을 시 지원 가능
4.대출 가능 금액 산정 기준 완화
‣ 건물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낮은 거래가격 → 실거래가격 기준
※ 기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기존 공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