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11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진성
- 제공일자
- 2020-04-02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2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지정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구역 현황: 붙임 문서 참조)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4. 2.
4.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440-3523) 또는 대상지역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구 환경위생과 ☎ 770-6527 - 계양구 환경과 ☎ 450-5413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지정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구역 현황: 붙임 문서 참조)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4. 2.
4.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440-3523) 또는 대상지역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구 환경위생과 ☎ 770-6527 - 계양구 환경과 ☎ 45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