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행정처분(본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신한빛주택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862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3-3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862호

건설업체 행정처분(본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사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3. 대상업체 및 처분 예정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0. 4. 1일부터 15일간
5. 기타(고지): 공고 기간내 과태료(본부과)미납부시 추가 가산부과
및 독촉 조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