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7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신윤섭
- 제공일자
- 2020-03-31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 전화번호
- 032-453-7242
1. 사 업 명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0. 4. 13. ~ 11. 30.(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3. 보조금 지원 예산총액 : 80백만원
4. 지원 대상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1가구당 신재생에너지원 1종에 한하여 지원
라.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공동지분시 최대 지분 소유자)
마.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준공
가능한 주택[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2020.03.20.)호]
에너지원별 지원금액 및 절차 등은 붙임 공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저탄소에너지팀 신윤섭 주무관(032-453-7242)로 문의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0. 4. 13. ~ 11. 30.(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3. 보조금 지원 예산총액 : 80백만원
4. 지원 대상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 1가구당 신재생에너지원 1종에 한하여 지원
라.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공동지분시 최대 지분 소유자)
마.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준공
가능한 주택[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2020.03.20.)호]
에너지원별 지원금액 및 절차 등은 붙임 공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저탄소에너지팀 신윤섭 주무관(032-453-724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