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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위반사항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366
구분
공고
작성자
조성미
제공일자
2025-11-24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전화번호
032-453-7224
첨부파일
공고문(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