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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주)대○]

고시/공고 번호
2025-2654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11-2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654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대준
▶ 대표자 : 조한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58 ,4층(갈산동,대준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707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동두천 상패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제이에스한창건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6582판결 주문에 따른 하도급대금 확정금액을 지급하고 입증자료를 2025.12.31.(수)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 제출할 것. * 판결확정금액 : 하도급대금 467,011,700원 및 2023.8.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