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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작성·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338
구분
고시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5-11-24
제공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38호-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허용기준(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20251124).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문화유산법」) 제1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자연유산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작성・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작성・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내용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37개소(고시기준 30건)

3. 희망고시일: 2025. 11. 24.(월)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