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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119화학대응센터등 2개센터 신축 건립공사 설계공모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745
구분
공고
작성자
양희재
제공일자
2020-03-18
제공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32-870-3033
첨부파일
1. 공 모 명 : 119화학대응센터 및 원창119안전센터 신축건립 공사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381-123번지
나. 부지면적 : 3,445.9㎡
다. 건축규모 : 연면적 1,98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2층 / 지하 1층
라.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마.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구역 /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300%이하
바. 추정공사비 : 금4,000,000천원(VAT포함)
사. 추정설계비 : 금169,805천원(VAT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업무를 포함
2) 예비인증(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BF인증, 제로에너지) 취득(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지반조사, 측량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추정설계비는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4.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소지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체결한 자
- 이때, 응모자격을 갖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응모 시 주 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공동응모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라.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응모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 할 수 있음
마.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건축구조・토지 및 기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바.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