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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안전검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747
구분
공고
작성자
오종광
제공일자
2020-03-18
제공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3335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인천소방본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점검기관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가격 제안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심사(평가)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본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2종 시설물)으로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공고 제2020–491호(2020.2.21.)『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인천소방본부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공개)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www.incheon.go.kr/119/index) 소방소식-공지사항


Ⅰ. 공사개요
가. 공 사명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제2종 시설물)
나. 위 치 : 인천 서구 가정동 48-2(루원씨티 도시개발구역 내 문화공원3)
다. 규 모 : 연면적 7,074.39㎡(지하1층/지상4층), 대지면적 9,784㎡
라.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마.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체험관)
바. 공사기간 : 2019.12.26 〜 2021.06.23(18개월)
사. 공사금액 : 금8,673,764,820원(부가세 포함)
아.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예방안전과)
자. 설 계 자 : ㈜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차. 시 공 자 : ㈜솔로몬KC종합건설
타. 건설사업관리 :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Ⅱ.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정밀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점검비용 : 금26,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점검내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4]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마. 점검대상 : 별첨참조

Ⅲ. 참가 자격
1.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업체
※ 2020.3.13.자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소방소식-공지사항) 공개됨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종합분야’등록업체
라.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Ⅳ.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모집공고 시, 기 제출하신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서식 별첨)
2)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별첨)
5) 업체 안전점검 수행실적 1부 (평가기준 별첨)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0. 03. 19. 09:00 〜 2020. 03. 24.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장소 : 인천소방본부 6층 예방안전과(안전문화팀) 담당 오종광
마. 유의사항 : 나 호의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 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Ⅴ.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소방소식-공지사항)에 공개된 안전점검 수행
기관 등록 명부를 대상으로 지명하여 지정공고 합니다.
나.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에 따라 제안가격 및 업체 수행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 별첨 참조 >
다.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라.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마.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Ⅵ.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공고 및 공사 관계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www.incheon.go.kr/119/index)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별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장이 안전점 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Ⅷ. 정보 제공처
가. 주 소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나. 담당부서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안전문화팀) 주무관 오종광
다. 전화번호 : 032-870-3335 / E-mail : ojg119@korea.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8.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