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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등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대명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0-719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3-17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719호

건설업 영업정지 등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명종합건설
▶ 대표자 : 안민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이동 1301-2호 (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건축-04-606)
▶ 처분사유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 청문일시 : 2020. 3. 31.(화) 오전10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1205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0. 3. 17.(화) 09:00 ~ 2020. 3. 31.(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