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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89
구분
고시
작성자
노승운
제공일자
2020-03-16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2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계양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89호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458-7032),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458-719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450-683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3 . 16 .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