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8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노승운
- 제공일자
- 2020-03-16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 전화번호
- 032-458-703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89호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458-7032),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458-719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450-683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3 . 16 .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계양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458-7032),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458-719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450-6833)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3 . 16 .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