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2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홍정숙
- 제공일자
- 2020-03-16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재과
- 전화번호
- 032-440-8381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3호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설의 사무처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연구원을 두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삭제(현행 제7조 삭제)
나. 위원회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 032-440-8381, FAX 032-440-838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설의 사무처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연구원을 두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삭제(현행 제7조 삭제)
나. 위원회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 032-440-8381, FAX 032-440-838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