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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고시/공고 번호
2020-2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대성
제공일자
2020-03-16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무 전결처리 사항(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25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03.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 개정 (‘20. 4. 1.시행 예정)에 따라 소방본부 직제 및 소방사무 관장 변경(행정부시장 직속 → 시장 직속)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 1건을 신설하고, 직제 변경에 따른 전결권 조정 8건(상향 5, 하향 3) 등 전결사항을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0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