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66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의호
- 제공일자
- 2020-03-09
- 제공부서
- 대변인
- 전화번호
- 032-440-305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6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계양구청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53-14번지 일원
- 면 적: 3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폐기물적환장 주차장 설치
- 내 역: 주차창 1식
5. 점용기간: (당초) 2016.12.27.〜2020.03.03.
(변경) 2020.03.03.〜2024.12.31.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계양구청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53-14번지 일원
- 면 적: 3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폐기물적환장 주차장 설치
- 내 역: 주차창 1식
5. 점용기간: (당초) 2016.12.27.〜2020.03.03.
(변경) 2020.03.03.〜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