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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66
구분
고시
작성자
김의호
제공일자
2020-03-09
제공부서
대변인
전화번호
032-440-3055
첨부파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66호(인천 제26-1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6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계양구청
-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53-14번지 일원
- 면 적: 3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폐기물적환장 주차장 설치
- 내 역: 주차창 1식

5. 점용기간: (당초) 2016.12.27.〜2020.03.03.
(변경) 2020.03.03.〜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