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0-1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여형주
- 제공일자
- 2020-03-09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 전화번호
- 032-720-204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하고 불편한 가정용 3단계 요금 체계를 시민 중심의 간편하고 알기 쉬운 단일제 요금체계로 개정하여 요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 확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량에 따른 가정용 3단계 요금 구간을 단일제(1단계) 요금 구간으로 통합(안 제28조 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 032-720-2043, 팩스 : 032-440-8743, 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복잡하고 불편한 가정용 3단계 요금 체계를 시민 중심의 간편하고 알기 쉬운 단일제 요금체계로 개정하여 요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 확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량에 따른 가정용 3단계 요금 구간을 단일제(1단계) 요금 구간으로 통합(안 제28조 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 032-720-2043, 팩스 : 032-440-8743, 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