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 번호
2020-1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여형주
제공일자
2020-03-09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전화번호
032-720-2043
첨부파일
1.(입법예고)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하고 불편한 가정용 3단계 요금 체계를 시민 중심의 간편하고 알기 쉬운 단일제 요금체계로 개정하여 요금 부담에 대한 공평성 확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량에 따른 가정용 3단계 요금 구간을 단일제(1단계) 요금 구간으로 통합(안 제28조 제1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 032-720-2043, 팩스 : 032-440-8743, 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