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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해제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631
구분
공고
작성자
박성우
제공일자
2020-03-06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55
첨부파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해제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631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해제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대 표 자: 조중목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5번길 55(부평동)
해제일자: 2020. 3. 6.
해제사유: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및 현장조사

2. 유의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휴면조합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되지 않도록 조합운영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청서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44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