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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기준종합건설외 3개 업체)

고시/공고 번호
2020-592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3-02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59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유일종합건설
▶ 대표자 : 백경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5로 5 , 210호 (오류동, 오덕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6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1,2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32분 - 최초공고(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32분) : 인천 공고-제2020-592호


■ 인천 공고-제2020-59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화주종합건설(주)
▶ 대표자 : 안상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18 ,제지1층제비01호 (청라동, 청라캐널큐브)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0040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32분 - 최초공고(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32분) : 인천 공고-제2020-59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한빛주택건설(주)
▶ 대표자 : 이재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34번길 5 , 1동 201호 (작전동, 하늘빌리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4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1,2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31분 - 최초공고(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31분) : 인천 공고-제2020-592호





■ 인천 공고-제2020-59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3월 0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기준종합건설
▶ 대표자 : 김규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7번길 6-2 ,2층 (가좌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482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51분 - 최초공고(2020년 03월 03일 오후 08시 51분) : 인천 공고-제2020-5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