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6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철환
- 제공일자
- 2020-03-02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32-440-345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6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3. 02.
인 천 광 역 시 장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2)
나. 군・구 담당부서
다.본기본계획도서는열람장소(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3. 02.
인 천 광 역 시 장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요지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2)
나. 군・구 담당부서
다.본기본계획도서는열람장소(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