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코로나19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49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동주
- 제공일자
- 2020-02-27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25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 내용 >
‣ 관광사업체 추가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 650억 원 → 1,150억 원(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150억 원)
지원 대상 업종 추가
‣ 피해 확산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위 업종 추가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추가
융자 신청 기관 추가
‣ 관광산업 분야는 전문기관인 인천관광공사에 신청
※ 관광사업체를 제외한 기존 특별 지원 대상 업종은 변경 전 공고에 따름
< 변경 내용 >
‣ 관광사업체 추가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 650억 원 → 1,150억 원(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150억 원)
지원 대상 업종 추가
‣ 피해 확산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위 업종 추가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 관광사업체(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추가
융자 신청 기관 추가
‣ 관광산업 분야는 전문기관인 인천관광공사에 신청
※ 관광사업체를 제외한 기존 특별 지원 대상 업종은 변경 전 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