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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65
구분
고시
작성자
홍하나
제공일자
2020-02-24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19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신청(수도권매립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을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해양항만과, 032-440-4819)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2.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020. 2. 24.

2. 매립면허취득자(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나.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변경 전・후의 매립목적
가. 변경 전: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캠핑장)
나. 변경 후: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그 밖의 시설용지 (캠핑장, 드론전용비행시험장,드론인증센터-드론관련교육연구시설)

4.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49,800㎡

5.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〇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부지를 토지이용에 맞게 매립목적 변경

6. 토지이용계획서: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