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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원 내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12
구분
공고
작성자
김병옥
제공일자
2020-02-24
제공부서
계양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58-7183
첨부파일
공고문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공고 제2020-12호

공원내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공원내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사람(불법점유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 예고(계고)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가. 공고내용: 공원내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0. 02. 24. ~ 2020. 03. 09.
다.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행정대집행 예고 (계고내역)
○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9길 69-52(개봉동), 한*호
- 연희공원 내 토지(소유: 인천광역시) 불법점유한 적치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강제철거)하겠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대상 (목록)
-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48-16번지(연희공원 내)
- 대상 또는 종류: 호이스트 및 패널, 철제 등(2,730㎡)
마. 지시 및 고시사항
○ 공고기간내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458-71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