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0-6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길희
- 제공일자
- 2020-02-2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6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4호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차량 117건(승용자동차 96건, 승합자동차 14건, 화물자동차 4건, 이륜자동차 3건)
[붙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중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차량 117건(승용자동차 96건, 승합자동차 14건, 화물자동차 4건, 이륜자동차 3건)
[붙임] 2020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