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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0-02-21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0022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시 주요정책・현안문제 해결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교통환경조정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 환경 및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통환경조정관을 두며, 교통환경조정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032-440-2152, FAX : 032-440-86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