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자동차관리법(택시미터검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의뢰
- 고시/공고 번호
- 2020-42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유연식
- 제공일자
- 2020-02-18
- 제공부서
- 교통국 교통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39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 – 421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사용)검정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상자
성 명 : 서 * 윤(인천30바3303)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206번길 8, B동 201호(서창동, 프라임빌)
반송사유 : 폐문(부재)
예정된 과태료 : 50만원
나. 공고기간 : 2020. 2. 18. ~ 2020. 2. 29.
다. 의견제출 기한 : 2020. 2. 29일까지
라.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33)
마. 기타사항
1)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을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8조에 따라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사용)검정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상자
성 명 : 서 * 윤(인천30바3303)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206번길 8, B동 201호(서창동, 프라임빌)
반송사유 : 폐문(부재)
예정된 과태료 : 50만원
나. 공고기간 : 2020. 2. 18. ~ 2020. 2. 29.
다. 의견제출 기한 : 2020. 2. 29일까지
라.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33)
마. 기타사항
1)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을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8조에 따라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