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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위반사실 및 과태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411
구분
공고
작성자
송은희
제공일자
2020-02-17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대상.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인천광역시 공채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인천광역시 등록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 공고대상 : “붙임1” 참조

○ 공고기간 : 2020.02.17. ~ 2020.03.03.(15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0.02.17. ~ 2020.03.03.(15일간)

○ 공고내용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2차위반)
- 처분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증빙자료 첨부)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의견제출기간내 자진납부 시 부과예정액의 20% 감경됩니다.
2. 경고대상(1차위반)
-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반통지하고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며 그 이후 위반 시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
- 향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지도기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문의전화 :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담당자 송은희 (tel. 032-440-3557, fax. 032-440-8749)

붙임 1. 공고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 저공해조치유예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