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81
구분
공고
작성자
이환빈
제공일자
2020-02-14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32-440-4843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60일).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일 : 2020. 2. 12.

2.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유의사항
-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 4. 11.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4차 위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