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38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환빈
- 제공일자
- 2020-02-14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 전화번호
- 032-440-4843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일 : 2020. 2. 12.
2.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유의사항
-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 4. 11.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4차 위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처분일 : 2020. 2. 12.
2.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유의사항
-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 4. 11.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4차 위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