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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두현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364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2-12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364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현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현숙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3, 502호 (원당동, 연세크리닉)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350)
▶ 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 실효)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2020.1.28.) 기준으로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않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청문일시 : 2020. 2. 26.(수) 오전 11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층 1205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0. 2. 12.(수) 09:00 ~ 2020. 2. 26.(수)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말소 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