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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371
구분
공고
작성자
김지숙
제공일자
2020-02-12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62
첨부파일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 융자지원 규모 : 60억원
2.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3. 융자신청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5. 융자조건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운영자금 : 농어업인(5천만원), 생산자단체(2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농어업인(1억원), 생산자단체(3억원) - 2년거치 5년균분상황
○ 대출금리 :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
○ 지원사항 : 대출금리의 일부 보전
- 이차보전 : 대출금리 중 3.00% 보전(시)
※ 사업자 : 대출금리 중 기금이차보전(3.00%) 초과분 부담
○ 대출방법 : 담보 또는 신용보증대출
6.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영업점 포함)
7.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 2. 17 〜 9. 15
(신청기간중 매분기말 15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
○ 신청서류 : 융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