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자이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340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2-10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19-340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자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윤상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89 ,202호 (주안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626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9년 10월 01일 ~ 2020년 02월 14일
▶ 처분일자 : 2019년 09월 19일
▶ 변경처분일자 : 2020-02-10
▶ 변경사유 : 대표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수료(2020.2.7.)
- 최초공고(2019년 09월 19일 오후 04시 51분) : 인천 공고-제2019-16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