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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0-43
구분
고시
작성자
최태환
제공일자
2020-02-10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032-440-3472
첨부파일
삼산대보아파트 고시문(안).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1-305호(2011.12.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의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부평구 건축과(032-509-68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