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종근
- 제공일자
- 2020-02-10
- 제공부서
-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66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호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수 식재․관리의 민간위탁 업무에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민간위탁 범위 제한의 불필요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참여업체 제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녹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3664, FAX 032-440-8687
(3) 전자우편: cjg2004@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수 식재․관리의 민간위탁 업무에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민간위탁 범위 제한의 불필요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참여업체 제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녹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3664, FAX 032-440-8687
(3) 전자우편: cjg2004@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