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02-06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조정
(안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20. 4. 1.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시장 직속 부서로 조정
(안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