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02-06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상위법령 추가 및 관련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903명 → 7,087명(184명 증)
-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995명 → 3,179명(184명 증)
다. 소방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소방령 이하 : 2,977명 → 3,161명(184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상위법령 추가 및 관련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903명 → 7,087명(184명 증)
-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995명 → 3,179명(184명 증)
다. 소방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소방령 이하 : 2,977명 → 3,161명(184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