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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고시/공고 번호
2020-285
구분
공고
작성자
조주연
제공일자
2020-02-05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전화번호
032-440-5144
첨부파일
공고문[남촌농산물도매시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0 - 호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 공사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1,948㎡), 토공사(753㎡), 관로공사(54m)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다. 기초금액 : 362,945,000원 (추정가격 329,950,000원, 부가세 32,995,000원)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0.02.06.(목) 10:00 ~ 2020.02.10.(월) 10:00
마.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0.02.10.(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사.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6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입찰 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이고, 지역제한이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도급방식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 ・ 토목건축공사업 100%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
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
(단위: 원)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9,893
1,052,329
79,939
537,857
1,279,565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3)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7) 하도급공사 계약시 하도급액의 70% 이상 인천 관내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8)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1-10-24 조례 제5005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 (032-440-5262)

2020년 2월 5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