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원종헌
- 제공일자
- 2020-02-04
- 제공부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 032-440-6472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 1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02.04. ~ 2020.03.03.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4. 공고대상
- 13무 2908 (마티즈)
- 93더 3280 (중형 화물차)
5. 공고사항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의뢰하여 해당차량의 강제처리(폐차․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한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팀(☎032-440-6472)
2020. 02. 04.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02.04. ~ 2020.03.03.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4. 공고대상
- 13무 2908 (마티즈)
- 93더 3280 (중형 화물차)
5. 공고사항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의뢰하여 해당차량의 강제처리(폐차․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한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팀(☎032-440-6472)
2020. 02. 04.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