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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식회사필○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2572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11-1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57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식회사필우종합건설
▶ 대표자 : 김경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49, 3층 (만수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8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1호(기술능력) 미달 : 2024년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05월 21일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