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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0-267
구분
공고
작성자
서재황
제공일자
2020-02-02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2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다온종합건설
▶ 대표자 : 박봉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5-4 ,2층 (학익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19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2월 03일



■ 인천 공고-제2020-2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정석종합건설
▶ 대표자 : 정원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8 , 605호 (구월동, 정방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26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2월 03일



■ 인천 공고-제2020-2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주아종합건설
▶ 대표자 : 이학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863번길 15 ,411호 (임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3683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1,2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2월 03일



■ 인천 공고-제2020-2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현민종합건설
▶ 대표자 : 이강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6번길 7 , 2층 (부평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7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2월 03일


■ 인천 공고-제2020-2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한빛주택건설(주)
▶ 대표자 : 이재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34번길 5 , 1동 201호 (작전동, 하늘빌리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4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2월 03일


■ 인천 공고-제2020-2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위너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동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89 , 2층 (연수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4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