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현주
- 제공일자
- 2020-02-0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0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기준과 개발진흥지구 및 방화지구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중복 규정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6조 삭제)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개발진흥지구 및 방화지구 건축제한 등 관련조문을 정비함. (안 제19조의2제1항, 안 제61조제2항, 안 제64조제4항, 안 제76조)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하여 정비함. (안 제30조의3 신설)
라. 난개발 방지 및 시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별표 3 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균형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4602, FAX 032-440-8678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기준과 개발진흥지구 및 방화지구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중복 규정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6조 삭제)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개발진흥지구 및 방화지구 건축제한 등 관련조문을 정비함. (안 제19조의2제1항, 안 제61조제2항, 안 제64조제4항, 안 제76조)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하여 정비함. (안 제30조의3 신설)
라. 난개발 방지 및 시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별표 3 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균형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4602, FAX 032-440-8678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