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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주)삼호]

고시/공고 번호
2020-255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1-3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255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호
▶ 대표자 : 조남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124호)
▶ 위반내용 :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과징금 : 1,500,000 원
▶ 처분일자 : 2020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