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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명운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0-217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현숙
제공일자
2020-01-28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0-21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명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신영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20 205-1호두레비지니스센터 (논현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1031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9년 12월 11일 ~ 2020년 03월 26일
▶ 처분일자 : 2019년 12월 10일
▶ 변경처분일자 : 2020-1-28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수료(2020.1.17.)
- 최초공고(2019년 12월 10일 오후 6시54분) : 인천 공고-제2019-21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