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명운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0-21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현숙
- 제공일자
- 2020-01-28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0-21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명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신영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20 205-1호두레비지니스센터 (논현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1031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9년 12월 11일 ~ 2020년 03월 26일
▶ 처분일자 : 2019년 12월 10일
▶ 변경처분일자 : 2020-1-28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수료(2020.1.17.)
- 최초공고(2019년 12월 10일 오후 6시54분) : 인천 공고-제2019-212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명운종합건설(주)
▶ 대표자 : 신영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20 205-1호두레비지니스센터 (논현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1031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9년 12월 11일 ~ 2020년 03월 26일
▶ 처분일자 : 2019년 12월 10일
▶ 변경처분일자 : 2020-1-28
▶ 변경사유 :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수료(2020.1.17.)
- 최초공고(2019년 12월 10일 오후 6시54분) : 인천 공고-제2019-21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