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0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9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일한
- 제공일자
- 2020-01-28
- 제공부서
-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전화번호
- 032-440-3554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202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0.1.28.(화) 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명 :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사업예산 : 2,000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사업규모 : 500대
○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지원(단, 조기폐차 신차구매보조금 중복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차 구매계약 및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 (붙임)공고문 내용 참조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본관5층, ☎032-440-3552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문 의 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52)
○ 사업기간 : 2020.1.28.(화) 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명 :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사업예산 : 2,000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사업규모 : 500대
○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지원(단, 조기폐차 신차구매보조금 중복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차 구매계약 및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 (붙임)공고문 내용 참조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본관5층, ☎032-440-3552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문 의 처 :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