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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장순희
제공일자
2020-01-28
제공부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32-440-2492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폐지이유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한 가치재창조사업 대부분 인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인천사랑운동사업과 중복되므로 일원화 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곳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나. 전화: 032-440-2492, 팩스: 032-440-8645, 전자메일: jshpj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