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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주)부○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30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01-06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3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부성종합건설
▶ 대표자 : 황형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46번길 38 (일신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57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