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철회공고-두강
- 고시/공고 번호
- 2025-255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11-1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255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철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강종합건설
▶ 대표자 : 신설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17 , 에이동5층507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152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통보
▶ 과태료 : 800,000 원(감경)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04일
▶ 철회사유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사실(계약해지의 건) 소명에 따른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
건설업 과태료처분 철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강종합건설
▶ 대표자 : 신설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17 , 에이동5층507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152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통보
▶ 과태료 : 800,000 원(감경)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04일
▶ 철회사유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사실(계약해지의 건) 소명에 따른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