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부과 공고-디에스2건
- 고시/공고 번호
- 2025-25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11-1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2565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에스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재혁,김광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196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상호변경사항 지연신고(해당 과태료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7일
▶ 상호명 : 디에스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재혁,김광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196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대표자변경사항 지연신고(해당 과태료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7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디에스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재혁,김광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196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상호변경사항 지연신고(해당 과태료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7일
▶ 상호명 : 디에스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재혁,김광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196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1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대표자변경사항 지연신고(해당 과태료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1월 17일

